진료비용 등에 관한 조사•분석 및 결과 공개 제도란?
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•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로, 반려인의 알권리와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고 동물의료서비스에 대한 동물보호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. * 관련 근거 : 「수의사법」제20조의4(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•분석 등)진료비용 게시 대상 동물진료업 행위
| 진찰 | 초진·재진 진찰료, 진찰에 대한 상담료 |
|---|---|
| 입원 | 입원비 |
| 예방접종 | 개·고양이 종합백신, 광견병백신, 켄넬코프백신, 개 코로나바이러스백신, 인플루엔자백신 접종비 |
| 혈액검사 | 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, 혈액화학검사비 및 판독료, 전해질검사비 및 판독료 |
| 영상검사 |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, 초음파검사비 및 판독료, 컴퓨터단층촬영검사(CT)비 및 판독료, 자기공명영상검사(MRI)비 및 판독료 |
| 투약/조제 | 심장사상충·외부기생충 예방비, 광범위 구충비 |
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제도란?
동물병원 개설자가 진찰, 입원, 예방접종, 검사 등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게시하는 제도입니다. * 관련 근거 : 「수의사법」제20조(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),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3(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) 및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(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-64호, ’25.1.1. 시행)| 진찰 | 초진·재진 진찰료, 진찰에 대한 상담료 |
|---|---|
| 입원 | 입원비 |
| 예방접종 | 개·고양이 종합백신, 광견병백신, 켄넬코프백신, 개 코로나바이러스백신, 인플루엔자백신 접종비 |
| 혈액검사 | 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, 혈액화학검사비 및 판독료, 전해질검사비 및 판독료 |
| 영상검사 |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, 초음파검사비 및 판독료, 컴퓨터단층촬영검사(CT)비 및 판독료, 자기공명영상검사(MRI)비 및 판독료 |
| 투약/조제 | 심장사상충·외부기생충 예방비, 광범위 구충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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