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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비용 등에 관한 조사•분석 및 결과 공개 제도란?

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•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로, 반려인의 알권리와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고 동물의료서비스에 대한 동물보호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. * 관련 근거 : 「수의사법」제20조의4(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•분석 등)

무엇을 공개하나요?

  • (공개항목) 게시 대상 동물진료업 행위의 전국, 시•도, 시•군•구 단위별 중간•평균•최저•최고 진료비용을 분석하여 공개합니다.

진료비용 게시 대상 동물진료업 행위

진찰 초진·재진 진찰료, 진찰에 대한 상담료
입원 입원비
예방접종 개·고양이 종합백신, 광견병백신, 켄넬코프백신, 개 코로나바이러스백신, 인플루엔자백신 접종비
혈액검사 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, 혈액화학검사비 및 판독료, 전해질검사비 및 판독료
영상검사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, 초음파검사비 및 판독료, 컴퓨터단층촬영검사(CT)비 및 판독료, 자기공명영상검사(MRI)비 및 판독료
투약/조제 심장사상충·외부기생충 예방비, 광범위 구충비

조사대상은 누구인가요?

  • 진찰, 입원, 예방접종, 검사 등의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 의무가 있는 동물병원입니다. (2025년 기준 3,950 개소)

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제도란?

동물병원 개설자가 진찰, 입원, 예방접종, 검사 등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 게시하는 제도입니다. * 관련 근거 : 「수의사법」제20조(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),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3(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) 및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 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(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-64호, ’25.1.1. 시행)

진료비용 게시 대상 동물진료업 행위는 무엇이 있나요?

진찰 초진·재진 진찰료, 진찰에 대한 상담료
입원 입원비
예방접종 개·고양이 종합백신, 광견병백신, 켄넬코프백신, 개 코로나바이러스백신, 인플루엔자백신 접종비
혈액검사 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, 혈액화학검사비 및 판독료, 전해질검사비 및 판독료
영상검사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, 초음파검사비 및 판독료, 컴퓨터단층촬영검사(CT)비 및 판독료, 자기공명영상검사(MRI)비 및 판독료
투약/조제 심장사상충·외부기생충 예방비, 광범위 구충비
  • ※ 다만, 동물병원에서 진료하지 않는 동물진료업 행위 및 출장진료전문병원 동물진료업 행위의 진료비용은 제외됩니다.

동물병원 진료비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?

  •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책자나 인쇄물, 부착 벽보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.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다면, 홈페이지 초기화면이나 배너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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