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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비용 등에 관한 조사•분석 및 결과 공개 제도란?

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•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로, 반려인의 알권리와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고 동물의료서비스에 대한 동물보호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. * 관련 근거 : 「수의사법」제20조의4(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•분석 등)

무엇을 공개하나요?

(공개항목) 게시 대상 동물진료업 행위의 전국, 시•도, 시•군•구 단위별 최저•최고•평균•중간 진료비용을 분석하여 공개합니다.
  • 진료비용 게시 대상 동물진료업 행위
  • 1. 초•재진 진찰료, 진찰에 대한 상담료
  • 2. 입원비
  • 3. 개 종합백신, 고양이 종합백신, 광견병백신, 켄넬코프백신 및 인플루엔자백신의 접종비
  • 4. 전혈구 검사비와 그 판독료 및 엑스선 촬영비와 그 촬영 판독료

조사대상은 누구인가요?

  • 진료비용 게시 의무가 있는 동물병원으로, '23년 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에서' 24년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. (2024년 기준 총 4,159개소)

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제도란?

동물병원 개설자가 진찰, 입원, 예방접종, 검사 등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 게시하는 제도입니다. * 관련 근거 : 「수의사법」제20조(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) 및 「수의사법 시행규칙」제 18조의3 (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)

진료비용 게시 대상 동물진료업 행위는 무엇이 있나요?

  • 1. 초진•재진 진찰료, 진찰에 대한 상담료
  • 2. 입원비
  • 3. 개 종합백신, 고양이 종합백신, 광견병백신, 켄넬코프백신 및 인플루엔자백신의 접종비
  • 4. 전혈구 검사비와 판독료 및 엑스선 촬영비와 판독료 가 있습니다.
  • ※ 다만, 동물병원에서 진료하지 않는 동물진료업 행위 및 출장진료전문병원 동물진료업 행위의 진료비용은 제외됩니다.
  • 2025년 1월 1일부터는 개 코로나바이러스 접종비, 혈액화학검사비와 판독료, 전해질검사비와 판독료, 초음파검사비(복부 기준)와 판독료, CT비와 판독료, MRI 비와 판독료, 심장사상충 예방비, 외부기생충 예방비, 광범위 구충비가 게시 대상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.
  • * 관련 근거 : 수의사법 시행규칙 (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7호, '24.4.25. 일부개정) 및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(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-64호, ’24.9.4. 제정)

동물병원 진료비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?

  •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된 책자나 인쇄물, 부착 벽보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.
    또는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이나 배너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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