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료비용 등에 관한 조사•분석 및 결과 공개 제도란?
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•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로, 반려인의 알권리와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고 동물의료서비스에 대한 동물보호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. * 관련 근거 : 「수의사법」제20조의4(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•분석 등)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제도란?
동물병원 개설자가 진찰, 입원, 예방접종, 검사 등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게시하는 제도입니다. * 관련 근거 : 「수의사법」제20조(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) 및 「수의사법 시행규칙」제 18조의3 (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)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?